「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합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기본법 제3조)”을 기본정신으로 합니다. 이러한 ODA의 기본정신은 우리 ODA의 철학이자 근간으로서 ODA 정책과 집행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의 토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