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총괄·조정기관 - 주관기관 - 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괄·조정기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ODA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ODA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ODA 최고 정책기구입니다.
2021년 2월에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 7조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주관기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을 점검합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 12조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시행기관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EDCF)·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들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은 얼마나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총 46개 시행기관이 1,97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6조 2,629억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