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식정부 누리집 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우리나라 ODA

우리나라 ODA

ODA 체계

  • ODA 추진체계
  • ODA 법적체계

ODA 추진체계

  • 현행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총괄·조정기관 - 주관기관 - 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총괄·조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1차장
      •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총괄·조정 및 평가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 주관기관

      • 기획재정부

        유상원조,국제금융기구
      • 한국수출입은행(EDCF)

      • 외교부

        무상원조, UN 등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시행기관

      •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총괄·조정기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ODA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ODA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ODA 최고 정책기구입니다. 2021년 2월에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 7조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주관기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을 점검합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 12조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시행기관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EDCF)·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들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은 얼마나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총 46개 시행기관이 1,97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6조 2,629억원 규모)
    • 국제개발협력본부 체계

      • 국제개발협력본부(‘21.2.25. 출범)

      • 개발협력기획국

        개발협력지원국

      • 개발협력총괄과

        정책 총괄, 위원회 운영, 법령·제도개선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핵심전략 수립

        ODA 유공 정부포상

        성과관리·인사·조직·예산 등 본부 운영

        평가기획과

        성과평가제도 운영 총괄, 평가전문위 운영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이행점검

        위원회 평가 시행·관리, 사업 사후관리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자체 ODA 지원

      • 사업연계조정과

        유·무상 및 양·다자 사업간 연계·조정

        전략-사업간 부합성 심사·조정

        패키지사업 기획·조정, 개발재원 다양화

        신속대응 ODA 운영, 경사연 ODA 관리

        대외협력과

        국제협력, 정상급 외교 ODA 연계·지원

        다자전략 수립, OECD DAC 동료검토 대응

        시민사회·학계 등 민관협력·지원

        ODA 통합홍보, 해외 ODA 인적자원 활용

      • 개발협력총괄과

        중점협력국 및 대륙별 거점국가 지정·운영

        중점협력국 중기지원전략 수립·수정

        권역별·분야별 세부전략 수립·조정

        전략간 연계, ODA 전략 이행상황 점검·관리

        성과지원과

        자체평가 관리·점검, 평가성 사정

        사업정보 분석·활용, 시행기관 역량 강화

        ODA 통합정보포털 운영, OECD 통계보고

        기업 협력, ODA를 통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

    • 기획재정부 체계

        • 기획재정부

        • 개발금융국

          대외경제국

        • 개발전략과

          개발사업과

          경제협력기획과

    • 외교부 체계

        • 상임이사

        • 경협총괄본부

          경협사업본부

        • 경협총괄부

          사업협력부

          다자사업부

          동아시아부

          서아시아부

          아프리카부

          경협평가부

    • EDCF 체계

        • 개발협력국장

        • 개발협력심의관

        • 개발전략과

          개발의제정책과

          개발협력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업데이트 : 2024.10.25